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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개념 정리]30살 넘어 형제자매(또는 부모님)와 같이 살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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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형제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관련한 상담사례 한 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질문: "저는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 다 30살 이상, 각자 급여로 생활) 이 주택은 남동생 소유이고요. 함께 살면서 제가 남동생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세나라 답변]

1. 세법상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의 정의(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 2024.01.01] [제19933호, 2023. 12.31.] 일부개정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세법상 1세대는 위와 같이 소득세법(1세대의 정의)과 시행령(1세대의 범위) 두 곳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조문에서 1세대의 정의에 대하여 보시면 동일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2. 1세대의 구성 요건

첫 번째)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주거해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의 경우 상담자분은 동일 세대에 해당됩니다.

주소와 거소의 차이는 민법상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 상담자분은 동일 세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함 + 공동의 경제단위 + 함께 숙식을 해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 (1세대의 범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물론 아주 희박한 확률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어떨까요?

동일한 거주지를 가지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한 특수한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양도]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 대법원 2010두3664, 2010.05.27]

[판결요지]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가 주소가 동일한 것이 아닌 다른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위의 판례에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판례에서는 형제자매)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과 같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은

  •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 즉, 아래의 두가지 요건(소득요건, 생계요건)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30세 이상이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 30세 미만인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독립된 1세대로 봅니다.

소득조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해당하려면 각 형제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인 207만 7,892원의 40%인 '83만 1,156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가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혼인신고 전 동거인이나 친구 등은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세번째 요건의 경우 상담자분은 형제분과 동일 세대에 해당됩니다.


3.결론

결국 1세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거주하면서

  • 30세 이상(배우자 있으면 나이 무관)
  • or
  • 또는 30세 이하이면서 월 소득 83만원(2023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남동생분과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30세 이상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또는 형제)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단, 매우 예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요청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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