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확인합니다.
| 구분 | DTI 한도 | 비고 |
|---|---|---|
| 투기과열지구 | 40% | 서울 대부분, 과천, 세종 등 |
| 조정대상지역 | 50% | 수도권 일부, 지방 광역시 일부 |
| 비규제지역 | 60% | 그 외 지역 |
| 서민·실수요자 | +10%p 완화 | 요건 충족 시 |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만 반영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므로 DTI보다 엄격합니다. 2023년부터 DSR이 주요 규제 지표로 사용되며, DTI는 보조 지표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