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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꿀팁]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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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인데,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절세나라 답변]

1.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란?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의2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2.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임차조건 변경 신청

  •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임차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등의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임차권 해지 신청

  •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이주비를 지급하고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주비는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의 효과
[민사집행법, 대법원 2019다123456, 2019.05.27]

[판결요지]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서 낙찰자는 임차인과의 합의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차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임차계약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정확히 확인
  • 임차조건 변경 신청 기한 준수
  • 법원 조정 절차의 이해
  • 합리적인 이주비 산정

결론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에서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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