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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의미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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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큰 만큼 분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분납이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8조 [분할납부]

2. 분납 조건과 방법


분납 조건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00만원 초과
  • 신청기한: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까지
  • 최대 3회 분할 가능

분납 스케줄 (2023년 기준)

  • 1회차: 12월 15일 (총 세액의 1/3)
  • 2회차: 다음연도 2월 말일 (총 세액의 1/3)
  • 3회차: 다음연도 4월 말일 (나머지 세액)
[중요] 분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 작성
3. 분할납부 신청란에 체크
4. 신고서 제출 및 1회차 세액 납부

3. 분납시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2회차, 3회차 납부분에 대해서는 연 1.8%의 이자상당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준수

각 회차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납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종합부동산세 600만원인 경우:

  • 1회차 (12월 15일): 200만원
  • 2회차 (다음연도 2월 말): 200만원 + 이자상당가산세
  • 3회차 (다음연도 4월 말): 200만원 + 이자상당가산세

결론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자상당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