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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발급전 비용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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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사업자등록 전 지출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들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절세나라 답변]

1. 개업전 비용이란?


개업전 비용이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일정 조건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개업비의 손금산입]

2. 개업전 비용 인정 조건


인정 조건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 개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출한 비용
  • 적절한 증빙서류 보관
  • 사업 개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비용

인정되는 비용의 예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사업용 기계, 장비 구입비
  • 인테리어 공사비
  • 광고선전비
  • 시장조사비
  • 컨설팅 비용
  • 각종 인허가 취득비용
[주의사항] 인정되지 않는 비용

[제외 항목]

- 개인적 용도의 지출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개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소급한 비용
-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
- 자본적 지출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

3. 개업전 비용 처리 방법


회계처리

  • 개업비 계정으로 자산 계상
  • 개업 후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비용처리
  • 또는 개업 첫해에 전액 비용처리 가능

세무신고시 유의사항

  • 개업비 명세서 작성 및 첨부
  • 관련 증빙서류 정리 보관
  • 사업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실무 팁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관련 비용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지출 일자와 목적
  • 사업과의 관련성
  • 결제 방법 및 증빙

결론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