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선생님 김경록 회계사입니다.
저번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래 댓글처럼 조금 다른 케이스의 경우가 있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 해서 말씀 드리자면,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조건부 대항력 포기 - 낙찰가율 조건 충족시에만 포기
2️⃣ 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 낙찰가율과 상관없이 포기
3️⃣ 대항력 포기 승인이 안 된 경우 - 법원에서 승인 거부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내용: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항력을 포기한다."
✅ 결과: 74%로 낙찰되어 70% 조건을 충족하므로 대항력 포기 확정
경매 진행 과정: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내용:
"보증금 전액을 면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2023. 8. 24.에 제출하였음."
✅ 결과: 67%로 낙찰되었지만 무조건부 포기로 대항력 포기 확정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의사항:
현재 상황 (2023년 10월 말 기준):
목록에서 승인 거부 사례를 찾지 못함 (과거 내역상 일부 존재)
→ 보증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현재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청이 승인되는 것으로 보임
시간별 진행 과정:
💡 핵심 포인트:
• 인수 조건 변경 후 재진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가능
• 경매 차수 진행 중간에도 확약서 제출, 승인 가능
• 승인 지연 시 낮은 경쟁률로 낙찰 기회 확대
승인 전 매각물건명세서 -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승인 후 매각물건명세서 - 포기 확약서 제출이 이루어짐
1️⃣ 입찰 전 필수 확인사항
2️⃣ 투자 전략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트만 보고 입찰하기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없이 진행하기
• 조건부/무조건부 구분 없이 입찰하기
✅ 안전한 투자를 위한 원칙:
• 입찰 전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최종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에 직접 문의
• 전문가 상담 후 신중한 결정
✅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3가지 케이스
1️⃣ 조건부 대항력 포기 - 낙찰가율 조건 충족시에만
2️⃣ 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 낙찰가율과 상관없이
3️⃣ 승인 거부 - 현재는 대부분 승인 (과거 일부 존재)
✅ 특이 케이스: 승인 지연
• 경매 진행 중에도 승인 가능
•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기회 포착
• 낮은 경쟁률 활용 가능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신청 목록 확인 방법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
💼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관련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절세나라로 문의해 주세요!